논·밭두렁·쓰레기 태우기로 인한 산불 약 80% 증가…산림청, ‘불법 소각 없는 마을’ 지원키로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도중에 발생했다.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이 산불의 주범이라는 얘기다. 산림청 등 당국은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농민 등에게 당부하고 있지만, 이런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은 오히려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논·밭두렁 태우기 도중 발생한 산불은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건에 비해 78.3%(18건) 증가했다. 또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도중 발생한 산불은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건과 비교해 84.6%(22건) 늘어났다.
농촌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해 고심해온 산림청이 이런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마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펼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2만3276개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서약했다. 이들 마을은 모든 주민이 산불의 주범 중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게 된다.

산림청은 서약을 잘 이행한 마을 중 300개 마을을 선정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기로 했다. 또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마을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 캠페인에 참여한 마을 중에는 이장의 주도 아래 마을 안에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고, 파쇄기를 이용해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는 등 불법 소각행위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 인근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르게 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 지역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이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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