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은희 “한동훈의 어리석음과 편협함에 헌재가 ‘우문현답’한 것”

KBS 입력 2023. 3.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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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헌재 결정, 집권여당 대표가 부당한 공격 하는 것 상당히 잘못- 한동훈 장관의 어리석음과 편협함에 대해 헌재가 현명한 답변한 것.. 우문현답-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존중해 내린 판단을 공격하는 건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 한동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는 탄핵사유 아니지만, 법무부의 위법한 수사준칙 개정안 확정된다면 탄핵 사유될 수 있어 - 정순신 사태, 교육 현장 당국의 안이함에 대해 청문회에서 확인해볼 필요 있어-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합리적이고 일 열심히 하는 성품이라고 평가- 당에 대한 기대 접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2030 지지율 하락, 현 지도부의 청년으론 기대 어려워 - 당 지도부의 포용 진정성 전혀 없어, 악수하고 사진 찍는것 이상의 의미 없다는 것 확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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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헌재 결정, 집권여당 대표가 부당한 공격 하는 것 상당히 잘못
- 한동훈 장관의 어리석음과 편협함에 대해 헌재가 현명한 답변한 것.. 우문현답
-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존중해 내린 판단을 공격하는 건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
- 한동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는 탄핵사유 아니지만, 법무부의 위법한 수사준칙 개정안 확정된다면 탄핵 사유될 수 있어
- 정순신 사태, 교육 현장 당국의 안이함에 대해 청문회에서 확인해볼 필요 있어
-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합리적이고 일 열심히 하는 성품이라고 평가
- 당에 대한 기대 접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2030 지지율 하락, 현 지도부의 청년으론 기대 어려워
- 당 지도부의 포용 진정성 전혀 없어, 악수하고 사진 찍는것 이상의 의미 없다는 것 확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7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희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

▶ 권은희 : 오랜만입니다.

▷ 최경영 : 어떻게 지내셨어요?

▶ 권은희 :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반드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뭔가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 최경영 :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갔는데 당이 어려웠던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당에서의 어떤 운신의 폭이 어려웠던 겁니까?

▶ 권은희 : 당이 어렵고 저의 운신의 폭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난맥상이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우리 사회적으로 크나큰 참사를 겪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은 헌재 결정을 보셨고 이거는 뭐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 효력은 유효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성향이 좀 문제가 있다. 재판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 : 먼저 국민의힘 여당의 집권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이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 우문현답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문현답이었다. 부당한 공격이다. 당대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양심을 내팽겨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세요?

▶ 권은희 :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헌재 내용은 헌법상에 권한이 아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당연한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된 과정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심의 표결 부분이 침해된 사실은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내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의 치유로 인해서 법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타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다. 아까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어리석고 편협한 질문에 헌재가 현명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우문현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관이 사퇴하거나 탄핵까지 해야 하는 아닌가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 : 어리석고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니까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권은희 : 그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닌데 이 검찰청법 개정안 이후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이나 수사 준칙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법이 부패나 경제 범죄 등으로 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인정해준 그런 법 형식이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와 관련해서도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중인 수사 준칙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사 준칙 개정안이 초안이 마련돼서 지금 협의가 진행중인데 이 거스르는 방향의 수사 준칙이 확정된다면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을 그리고 헌재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확정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의 본질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

▶ 권은희 :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정순신 이후에 국가수사본부장 새로 임명이 되기는 했는데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왜 이런 의혹이 걸러지지 않았는지 왜 생기부는 삭제가 됐는지 전학은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교육위시잖아요. 이거는 뭔가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권은희 : 교육위에서 일단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취해진 조치. 지금 정순신 아들에 대해서 전학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전학 조치는 법령에 따르면 지체 없이 14일 이내에 전학 조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와 분리를 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순신 아들은 무려 330여일 지나고 나서야 전학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전학 조치는 위법한 것으로서 이 위법의 원인이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반포고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생기부의 삭제가 이루어졌는데 삭제를 할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을 고려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반성과 관련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권은희 : 맞습니다. 반포고에 전학 가서까지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반성의 정황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를 담임선생님의 의견서만으로 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담임선생님은 이 가해 희생의 가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가해 사실에 대한 쟁송이 무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 학생에게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서 피해 학생의 치유 정도는 어떠한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의견서를 쓰려고 노력했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드러나는 정황은 반포고에서는 가해 사실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인다면 반포고 자체가 반포고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어떤 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성 없는 기록 삭제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현장 당국의 안이함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청문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국가수사본부장에는 지금 우종수 경기남부청장이 내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는 분이세요?

▶ 권은희 : 우종수 본부장이 청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저도 당시 청에 있어서 직접 상하관계로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켜보는 그런 관계였는데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품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합리적이고 일을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나 나오는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워커홀릭이라고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 권은희 : 맞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청년층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층 쪽이 하락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권은희 : 청년층의 지지율이 사실은 지지세가 형성된 게 2030의 당대표를 선출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우리 사회에 공정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기대를 가지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기대를 완전히 접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고 기대를 계속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끔 이르렀는데 이런 기대를 접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준석 말고 그러면 이준석이나 이준석계로 이야기되는 천아용인 말고 김병민이나 장예찬도 젊기는 한데 김병민, 장예찬으로는 안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 청년층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가 같다고 해서 동일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변화의 필요성해야 합리적인 지적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청년 정신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것인데 현재의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나이는 청년인 그런 청년들이 청년 정신에 대한 공감대를 줬다고는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기대 역시 없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기성세대에 대한 대안이나 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새 지도부가 이준석계를 포용해야 하느냐를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린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감지를 하세요, 의원님은?

▶ 권은희 : 지금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전당대회에 선출 직후에 최고위원들의 발언에서도 드러났지만 포용을 한다고 하는 게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포용을 한들 하지 않는 들 그 포용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에 어떤 의사 결정에 힘을 주는 것인데 포용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악수하고 사진을 찍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당대회 과정이나 그 직후에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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