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도주한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중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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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18) 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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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18) 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어젯밤 대전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B 씨를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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