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맘때 쏟아지는 '성적표'…감사·사업보고서 뭐길래[손엄지의 주식살롱]

손엄지 기자 2023. 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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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가 모두 공시되었습니다.

기한 내 감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벌점을 받고,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우선 감사보고서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사업보고서도 신뢰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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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감사한 내용을 담아
사업보고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내용을 모두 기재
ⓒ News1 DB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12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가 모두 공시되었습니다. 기한 내 감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벌점을 받고,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기업들의 지난 한 해에 대한 성적표로 볼 수 있는 감사·사업보고서란 무엇일까요?

우선 감사보고서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경영활동을 통해 낸 성과를 재무제표로 만듭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회사 재무제표입니다"라며 내놓지만 주주나 채권자는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CEO는 좀 더 좋은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싶을테니까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더하고자 하는 장치가 '감사보고서'입니다.

회사와 독립된 위치에 있는 외부 감사인은 회사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사합니다. 현금 자산은 이게 맞는지, 비용 처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투자 수익은 맞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죠.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견을 줬다면 주주와 채권자는 해당 재무제표를 믿고 봐도 됩니다.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감사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상장된 기업이나 올해 또는 내년에 상장하려는 회사, 그리고 일정 기준(매출, 종업원 수 등)을 충족하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일수록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함에 있어 적합한 증거를 입수했고, 재무제표에 왜곡이 없다면 '적정'의견을 줍니다. 만약 재무제표에서 왜곡이 발견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왜곡이 이뤄졌다면 '부적정', 일부 왜곡이 발생했다면 '한정'의견을 줍니다. 충분한 증거조차 입수되지 않았거나 기업이 불성실 해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의견거절'을 내게 됩니다. 적정이 아닌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가 믿기 어렵겠죠.

다음으로 사업보고서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하고,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회사가 작성해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사업보고서도 신뢰할 수 있겠죠.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표시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사의 목적, 사업내용, 임원 보수총액 등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사업보고서의 많은 목차 중에서 기자들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회사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직원 중 상위 5명에 대해서는 연봉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기재하는데, 기자들은 이를 보고 '연봉킹은 누구?'와 같은 기사를 쏟아냅니다.

흔히 상대방과 긴밀한 관계임을 강조할 때 "집 안에 숟가락 개수도 아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회사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기업이 좋은 회사이고요. 주식 투자자를 하기 전에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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