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제도 개혁의 3가지 질문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3. 3. 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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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놓고 본격적인 선거제 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다.

예전과 같이 여·야 각 정당의 결기서리고 날선 준비된 당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각기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즉 자신의 지역구 사정이나 다양한 정치적 이해에서 나오는 솔직한 난상토론이 될 수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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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조만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놓고 본격적인 선거제 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다.

예전과 같이 여·야 각 정당의 결기서리고 날선 준비된 당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각기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즉 자신의 지역구 사정이나 다양한 정치적 이해에서 나오는 솔직한 난상토론이 될 수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주에 걸친 수차례의 국회에서의 선거제 논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어떠한 선거구제로 수렴될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세 가지의 본질적 질문과 토론, 그리고 답이 있어야겠다. 소선거구제와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성찰 및 자성, 그리고 불평등선거구 문제의 진단이 그것이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가치와 현실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영호남 지역을 보수·진보 진영정치의 본거지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기존의 지역주의 못지 않게 보수·진보의 극한 대결의 진영정치를 옹호·유지해주고 있어서 문제다. 무릇 선거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각기 그 나라 사정에 따라, 시대상황에 따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타협과 변경을 한다. 특정 지역정치의 소유자 행세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보다는 지역주민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감안할 때 현행 소선거구제의 현상유지 가치를 재고할 때가 됐다.

둘째, 현행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이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 조항은 정당이 특정 세력과 지역으로 쏠리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국민대표성을 유지하라는 공직선거법상 민주주의의 원칙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고민은 현재의 47명 규모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겠는가와 전체 의원정수 증원 없이 비례대표의 규모 확보는 가능하겠는가이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계층의 국민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숫자상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253대 47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비율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세 번째, 불평등선거구 문제 해결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다.

이제 불평등선거구 문제는 단순히 인구편차의 최소화라는 정치적 평등의 차원을 벗어나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문제가 동·서 영호남 지역감정적 지역주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인구 및 지방소멸의 문제로 변환된 것이다. 인구수만 따지느라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을 통폐합만 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실공히 인구통계학적 산수가 아닌 지방소멸 방지와 지방분권이라는 수학적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 발상이 필요하게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정치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 국가발전의 동력도 힘을 잃고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현행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의 요구는 정치변화에 대한 욕구 분출의 구체적 신호다. 이번에는 한국정치 변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진전됐으면 좋겠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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