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결정, 아전인수 정쟁 말고 제도 보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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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에만 빠져,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발전적 논의가 실종됐다.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각 당이 서로 유리한 지점만 주목하고 불리한 결정은 비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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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에만 빠져,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발전적 논의가 실종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헌재 재판관들을 거명하며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각 당이 서로 유리한 지점만 주목하고 불리한 결정은 비난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은 예상 가능했다.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에 대해서, 2009년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법 효력을 인정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입장이 뒤바뀐 여야는 이번에도 독선적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매달려야 할 것은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 견제라는 입법 취지는 합당한 면이 있으나, 내용은 부실하고 불완전한 법이다. 정치권 수사인 ‘부패’ 수사는 검찰에 두고, ‘방위사업’ 수사는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입법 취지에 맞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조항도 비판 대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로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에서 지난해(1~9월) 68.4일로 늘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일명 ‘검수원복’)한 문제점도, 법안을 조정하며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 검찰 수사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답이 아니며, 인력 낭비이다. 정치적 수사를 줄이고, 수사력을 경제·민생 범죄에 더 할애하도록 조정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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