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노조간부 제명… 산하노조 탈퇴 막기위한 “부당 행위”

김경필 기자 2023. 3. 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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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대의원 대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포스코 지회 노조 간부를 제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금속노조가 산하 지회의 노조 간부를 제명하면 그 지회는 금속노조에서 탈퇴할 수가 없다. 금속노조가 산하 지회를 묶어 놓기 위해 지회 간부를 제명하는 수법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금속노조가 작년 12월 포스코 지회 지회장(위원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간부 3명을 제명한 것은노동조합법 및 금속노조 규약 위반이므로 시정 명령을 의결해달라는 포항지청 요청을 받아들였다. 포항지청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금속노조에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포스코에는 당초 회사와 교섭권이 있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2018년 별도의 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해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가 됐다. 그러나 포스코 지회는 지난해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했다. 도움은 받지 못하고 조합비만 내야 했다는 것이 탈퇴 이유였다.

포스코 지회는 작년 11월 초 임시 총회에서 찬성률69.86%로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지회 단위 투표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탈퇴 투표를 추진한 집행부 3명을 제명했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지회의 탈퇴를 막고 있는 것이 노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속노조는 산하 노조들이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면 조직 형태를 변경할 권리가 금속노조에만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지방고용청은 지난달 13일 집단 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내부 규정 자체가 노조법 위반이라며, 금속노조 본부를 관할하는 서울지노위에 시정 명령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2016년 “산별 노조의 지회라 해도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회 소속 근로자 총회에 의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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