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식사나 하자"...'4번째 성범죄'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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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고 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께 원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37)씨를 '식사나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술을 마시다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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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고 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살려달라’는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5개월 뒤인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B씨 연락처를 요구, ‘흉기를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00년과 2001년, 2016년 등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16년 성폭력 사건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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