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8년이나 유통⋯정부, 수거ㆍ폐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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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이 8년이나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하는 주키니호박 종자에 대해 LMO 검사를 시행해왔다.
이번 검사에서 국내 A기업이 새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는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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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배 중인 주키니호박 전수 조사
LMO 음성 확인 후 내달 3일부터 출하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이 8년이나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수거ㆍ폐기 조치에 나섰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국 3500여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호박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농협을 통한 전수조사를 거쳐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호박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단하고,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정부가 전량 수거ㆍ매입한다.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수거ㆍ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때만 판매를 허용한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하는 주키니호박 종자에 대해 LMO 검사를 시행해왔다.
이번 검사에서 국내 A기업이 새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는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립종자원이 주키니호박 종자 121종과 애호박종자 126종 전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B기업의 주키니호박 2종이 LMO로 확인됐다.
종자 2종은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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