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112 신고에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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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실제 총과 비슷하게 생긴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극 단원인 A씨는 지난 20일 저녁 무대에서 쓸 1m짜리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에 4호선에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형 총이어서 살상 위협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기엔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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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실제 총과 비슷하게 생긴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극 단원인 A씨는 지난 20일 저녁 무대에서 쓸 1m짜리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에 4호선에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형 총이어서 살상 위협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기엔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선 안 됩니다.
모의 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총구에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된 총은 이같은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77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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