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엄마가 사흘 동안 외박하자 홀로 집에 방치돼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들 옆에는 밥 한 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대 여성 A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A 씨 아들은 재작년 5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부부싸움을 자주 벌이다가 남편이 집을 나갔고, A 씨가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 홀로 키우면서 방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PC방을 13번 방문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새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강원 속초시로 여행을 떠나면서 외박하는 등 방치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A 씨가 지난 1년간 모두 60차례에 걸쳐 544시간 동안 아들을 홀로 놔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돌아오면서 결국 아들을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는데,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도착...5·18 사과할 것"
- 홍준표 "이재명·트럼프, 닮은 구석...한미 겪는 홍역"
- 미중 갈등에도 베이징 간 이재용·팀쿡...엇갈린 행보
-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 '럭셔리 카'도 전기차가 대세...자율주행은 '당장은 글쎄'
- 현충일에 욱일기 건 아파트 입주민...비난 쇄도
- '삼남매'에 혼외자녀까지...'SK 승계' 진흙탕 싸움되나 [Y녹취록]
- 공룡 탐험 떠난 美 어린이 3명, 흙더미 속에서 실제 '티라노 뼈' 발견
- 푸틴 "한러관계 개선 의지"...서방무기 사용엔 "우리도 같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