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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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단체의 입장을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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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단체의 입장을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때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행사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설득해 빠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로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점쳐지지만 이 사안을 일주일 더 끌 이유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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