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봄철 화물차·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송국회 2023. 3. 26. 22:06
[KBS 청주]충청북도경찰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차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지정차로 준수와 적재 위반,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 정원 초과 등입니다.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화물차로 인한 사망 사고가 봄철에 집중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뒤 교통 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기소 하루 만에’…검찰, 백현동 관련자 구속영장
- ‘안중근 정신’ 놓고 여야 공방…대통령실, ‘尹 눈물’ 소회 공개도
- 권도형 측, 법적 공방 예고…“천재에서 도망자로” 외신도 조명
-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내일 발표
- [뉴스를 만나다] ‘베스트셀러 경제학자’ 장하준에게 듣다
-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안중근 염원 담은 유묵 첫 공개
- 그토록 원하던 경제성장…행복은 언제?
- “한 명만 낳는다”…출생아 중 첫째 비중 역대 최다
- 미세먼지 없는 휴일…봄나들이 인파 북적
- [씨네마진국] ‘시청률 지상주의’ 꼬집은 풍자극, 반세기 뒤 ‘다큐’가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