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봄철 화물차·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송국회 2023. 3.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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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청북도경찰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차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지정차로 준수와 적재 위반,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 정원 초과 등입니다.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화물차로 인한 사망 사고가 봄철에 집중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뒤 교통 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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