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원고 4명…미쓰비시 특허권 가집행 착수

손준수 2023. 3.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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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이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방 직전 꽃다운 나이에 근로정신대에 끌려간 김재림 할머니.

[김재림/근로정신대 피해자/2018년 당시 : "빈곤하게 사는 이 생활에 (근로정신대를) 가야지 않을까. 공부시켜준다 배불리 밥 먹여 준다 이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속았습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4년 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재판과 함께 배상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최근 피해자와 유족이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는 가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재판 승소자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 압류 대상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모두 4건으로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6억 8천여만 원입니다.

[김정희/변호사/소송대리인 : "소송의 판결을 이행하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기다릴 것이 없이 가집행을 신청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식과 관련해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이어 유족 1명이 추가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영상편집:신동구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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