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입주 기업 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
박준형 2023. 3. 26. 21:55
[KBS 대구]대구시가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상대로 임차료와 건축비 이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의료 관련 업종으로 입주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으로 입주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사무공간 임차료와 부지.건축비에 대한 대출이자의 80%까지를 월 2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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