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27일부터 중·저신용 차주의 은행권 진입 지원
최희진 기자 2023. 3. 26. 21:53
2금융권 대출,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최대 1억원 한도, 연리 10% 이내
KB국민은행이 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KB국민희망대출’을 27일 출시한다.
KB국민은행은 26일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이 상품으로 은행권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이자 비용을 경감하고 신용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대상 차주는 2금융권 신용대출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거래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공급액은 5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은 최대한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재직 기간과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사회초년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소득 요건은 올해 최저임금을 고려해 연 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 금액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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