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장비 이중수급…뒤늦게 환수 조치
[KBS 창원] [앵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때 투·개표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로부터 수당을 받고도, 자신들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따로 또 출장 여비를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시·군은 뒤늦게 이중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은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이틀 동안 투·개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게 수당과 사례금, 식비 등을 합쳐, 하루 기준,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3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우리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인력 부족)이 있어서, 수당을 좀 강화했거든요. 아마 예산 기준대로 지급된 것 같은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은 소속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일부 시·군 공무원들은 선관위에서 수당을 받고도, 소속 기관에서 출장 여비로 2만 원을 또 챙겼습니다.
출장비를 이중으로 타낸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출장 여비 부당 지급'이 발생한 자치단체는 전국 46곳.
경남은 3곳으로, 사천시가 396건에 86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시와 고성군도 각각 296건과 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시에서 지침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죠. 지침 해석을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부터 선거 지원과 관련해 여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해왔습니다.
[최동길/NPO주민참여 대표 : "대다수 공무원분은 선거일 또는 사전선거일에 관내 출장을 달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공무원 청렴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사천과 거제, 고성 경남 자치단체 3곳은 중복 지급된 출장 여비 뒤늦게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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