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서 추락사…“중대재해 위반 조사 착수”
조경모 2023. 3. 26. 21:40
[KBS 전주]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어제(25) 오후 1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2 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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