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尹대통령, 내달 4일이나 11일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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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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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와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심’(農心)을 고려해 관련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일주일 더 묵힐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 때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종훈·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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