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신적폐” VS “견제권 첫 발동”…내일(27일) 법사위 ‘격돌’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26일)도 여야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내일(27일)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신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신(新)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정당 카르텔'"이라며 "재판관들이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사과와 이재명 대표 탄핵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습니까? 토착 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 견제를 검토 중입니다.
헌재가 인정한 법률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적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단 겁니다.
근거는 국회법 98조 2항, 상임위 검토 결과, 시행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검토결과보고서를 보낼 수 있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2020년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되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상정 여부의 걸림돌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 장관의 헌재 부정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내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데 거친 설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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