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세금 납부 기한 알려주면서 광고성 정보도 슬쩍… “개선하겠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와 특별한 상관이 없는 영역에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클릭을 유도하고, 광고성 정보를 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는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이라는 알림을 띄웠다. 네이버 마이카는 차량관리 통합 서비스다.
해당 알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나 납부 기한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마이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 보유 차량 규격에 맞는 타이어·엔진오일 안내 등 광고성 정보가 담긴 페이지가 나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달하거나 중계하려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네이버는 해당 인증을 받았다. 세금·공과금 고지서나 건강보험료·민방위 통지서 등을 네이버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마이카 서비스는 전자문서 중계 기능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플랫폼이다. 때문에 네이버가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전자문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알림을 띄우고, 여기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단순 고지이기 때문에) 전자문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해당 알림은 정보성이 소멸되는 시점이 되면 내려가는 걸로 했고, 앞으로 사용자 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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