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중공업 특허권 압류·현금화 명령 신청

이승현 기자 2023. 3.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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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현금화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했다.

2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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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현금화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했다.

2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원고는 양영수·김재림 할머니와 1944년 12월 도난카이 지진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으로 총 4건이다.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한 6억8700만원이다.

원고들은 지난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피고인 미쓰비스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에 넘어간지 4년 넘게 계류 중이다.

피해자들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의 정치적 타결을 서두르자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양영수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 4명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 다른 원고인 故박해옥 할머니의 유족도 하루 뒤인 14일 '제3자 변제 반대'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송대리인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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