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3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 주 시행

2023. 3. 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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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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