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1190곳, 소유·경영 분리 자료 제출해야”

최훈길 2023. 3.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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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대형 비상장사 1190곳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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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의무
자료 미제출시 임원 해임·증권 발행 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유의사항 안내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형 비상장사 1190곳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돼 제출 대상 회사가 대폭 감소했다.

이 결과 대형 비상장사 규모는 작년 3726개사에서 올해 1190개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대상 회사 규모는 일부 바뀔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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