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폭주`·대통령 거부권, 여론 향배에 달렸다

김미경 2023. 3. 26.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과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폐기시킨다면 민주당은 다시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테면 재배 면적 관리 의무화, 식량 자급률, 수입쌀 용도규정 등 국내 쌀 시장의 수급에 관한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방송법도 강행태세
尹, 제2 제3 거부권행사 가능성
지난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제2, 제3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직회부라는 실력행사로 처리한 데 이어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까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53조를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재의요구하려면 일단 국회가 농림부로 법안을 이송하고, 농림부가 법제처에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어 농림부는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재의요구안을 보내고, 행안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한다. 당장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15일이라는 시간제한을 고려하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 또는 11일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가장 큰 명분은 '여론'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심사 과정에서 법안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 의견과 38개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마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야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방증이다. 거야는 과반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무기력한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당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다. 모든 의원(재적 299명)이 출석한다고 전제하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115명)만으로도 저지가 가능하다. 법안은 페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벌써 제2의 양곡관리법을 예고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폐기시킨다면 민주당은 다시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테면 재배 면적 관리 의무화, 식량 자급률, 수입쌀 용도규정 등 국내 쌀 시장의 수급에 관한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제3, 제4의 양곡관리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방송법 개정안도 3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여론 추이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와 윤 대통령의 제2, 제3의 거부권 행사는 모두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