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학교폭력, 가해자가 더 난리?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3.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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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행정소송이 더 많아
[사진 = 픽사베이]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해 이런 불복절차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 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0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 학생보다 적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다.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시기엔 불복절차 청구 건수가 적었으나 등교 정상화 이후 건수가 증가하는 흐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학년도에는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등교가 정상화되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 자체가 많아지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년간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절차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불복절차가 증가하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김종기 푸른나무재단(청소년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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