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보험료 납부해야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2023. 3. 26. 18: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주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넘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Q. 50대 주부 A씨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7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내내 금리가 오르면서 최종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2021년 7월까지 1년 가까이 0.50%를 유지해오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2월 3.50%까지 치솟은 영향이다. 자연히 예금금리도 대폭 뛰었다. 기쁨도 잠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정기예·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 주식배당금뿐만 아니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세전)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부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만 적용받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때 급여 및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다면 이자·배당소득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은 2022년 기준 7500만원(2023년 이후 발생 소득은 8000만원)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으로 인해 추가 납부는 안 해도 된다.

국내주식으로 받은 배당금 역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1억3000만원까지 종합소득 신고해도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도 세금을 환급해주진 않는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9.5%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최소 2000만원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15.4%)을, 그 초과분에 대해선 합산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 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우선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됐다"며 "해당 금액을 넘어선다면 자격도 박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자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둘 중 한 명만 2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도 동반 전환된다. 소득기준 약 8%(장기요양보험료 12.81% 포함)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 기준 건강보험료도 함께 납부하게 된다.

가족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연간 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한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료·교육비 공제 등 추가 세액공제까지 상실된다.

이 전문위원은 "여타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은 75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돼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추가 납부금이 없게 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및 각종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직전 3개년도 이전에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던 적이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연장은 불가능해진다. 이미 가입돼 있는 상품은 만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소득 정보와 기납부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내역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가 필요한 직장인들도 금융소득과 합산신고하면 된다.

이 전문위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라면 세금이 추가 납부되지 않는 소득범위라고 해도 신고 의무는 있다"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5월 말까지 내면 되고,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