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폭풍… 여야, 연일 충돌 속 '한동훈' 법사위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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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SNS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들이) 자신을 출세 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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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가 혼란 자초한 韓 사퇴 공개 촉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리는 시행령 개정 위법성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시행령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반이 아니라며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떠오르며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SNS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들이) 자신을 출세 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강도짓'을 하여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 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한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탄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의 탄핵이 이뤄지려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장관 탄핵안의 가결 여부도 미지수이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세는 사실상 정치적 압박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읽힌다.
한 장관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법무부 현안 보고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자진 사퇴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취임 후부터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받아쳐 온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전망된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자신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하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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