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찍을까

김현철 2023. 3. 26.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올해 가장 큰 관심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급등한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져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 주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31일까지 심의 요청
4월초 첫 전원회의 개최 전망
9620원서 얼마나 오를지 촉각
인상률 3.95% 이상땐 1만원대
정부-노동계 갈등에 난항 예고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찍을까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올해 가장 큰 관심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급등한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져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으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8번뿐이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등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 주목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2000년 이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뿐이다.

다만 올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기 ��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로 맞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 의견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임금지급 능력이 부족한 숙박·음식업 등 업종과 지역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오르면 실제로는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일정으로 표심에 휘둘려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뒷전으로 밀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