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민주당 대국민 사과해야"

김건휘 gunning@mbc.co.kr 2023. 3.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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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과,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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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과,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부득불 민주당은 입법적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767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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