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4월 4일 거부권 행사할 듯…여야 미합의·민생 영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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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그간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재도 정부가 과잉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의무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을 더욱 부추겨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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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론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즉각 밝히지 않고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농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며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민단체 중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곳들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쌀 수매 의무화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쌀 공급 과잉이 우려돼 문재인정부에서도 채택하지 않았던 제도다.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추진하지 않았던 제도를 강행처리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여권 내 시각이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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