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는데… `투기`로 얼룩진 민간임대

김남석 2023. 3.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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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마련된 민간임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현행 법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지만, 당첨 즉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놓은 의무임대기간과 별개로 임대 이후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당첨 이후 임차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실수요자는 당첨 기회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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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이후 우선 분양전환 악용
모집공고·홍보 문구 달라 피해
제주·당진·춘천·대구 등서 성행
일부 대행사 등이 비공개 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전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 <사진=SNS캡쳐>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마련된 민간임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현행 법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지만, 당첨 즉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한 민간임대아파트가 인터넷과 비공개 SNS 등을 통해 당첨만 되면 임차권을 전매할 수 있다며 '사전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아직 시공사와 분양 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 정책이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어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놓은 의무임대기간과 별개로 임대 이후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당첨 이후 임차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실수요자는 당첨 기회를 잃게 됐다.

지난해에도 당진과 춘천, 대구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단기투자 가능 상품으로 홍보해 사전의향서를 접수 받는 방식이로 투자자를 유도해 하락기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계약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업지의 경우 아직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브랜드는 물론 정확한 분양조건 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 중견 건설사의 브랜드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공사는 홍보 대행사 등에 브랜드 사용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공사비와 이에 따른 분양가, 분양 조건 등 입주자모집공고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양가가 확정됐고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해 당첨만 되면 투자비용 없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청약 과정에서 당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전의향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사전의향서를 받는 것이 향후 미계약 단지를 우려한 기획분양의 사전작업이라며 이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보 문구만 믿고 무작정 청약에 참여해 당첨됐지만 판매자를 찾지 못할 경우 그대로 미계약 물량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가 홍보 문구와 달라지면서 투자 금액과 수익금이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 우선분양 조건도 변경될 수 있다.

또 투자 용도로 구입한 뒤 추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관리비 등도 투자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임차인 우선 전환 의무가 빠졌지만 일반 민간임대는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예전부터 웃돈을 주고 입주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기 억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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