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원 외 인력 운영 논란

김지혜 기자 2023. 3.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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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일방적 파견으로 업무공백... 일대일 인사교류 원칙도 무용지물
“허 의장, 원상복귀와 해명 필요”... “정원외 인력, 불법적 요소 없어”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 시의회 제공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비서실 ‘몸집 키우기’ 논란(경기일보 22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정원 외 인력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2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은 2~3급 1명, 4급 9명, 5급 공무원 19명 등 모두 129명이다. 이 같은 정원은 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적인 인건비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동구의회에서 토목직인 5급 간부 A씨를 일방 파견으로 데려오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동구의회는 A씨의 파견이 끝날 때까지 5급 자리 1개를 공석으로 비워둬야 해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는 통상 지자체 간의 인사교류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대1 상호교류가 원칙이다. 앞서 시의회도 지난해 동구의회와 ‘인사교류를 위한 업무협약’도 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를 두고 허 의장은 “동구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A씨가 토목직이어서 재개발 등의 전문적 자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시의회에는 A씨와 같이 재개발 등의 업무를 할 5급 토목직 및 건축직 공무원이 이미 2명이나 있다. 1명은 입법 담당 부서에서 조례에 대한 검토 등을 맡고 있고, 또 1명은 재개발·재건축 사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사무처에 있다. 여기에 6급 토목직 공무원도 3명이나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위반을 견제해야 하는 곳”이라며 “수장이 자신의 이해관계로 해서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구 입장에서도 인력 손실이 있는 만큼 원상복귀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A씨는 사실 사무처의 ‘정원 외’ 인력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했다. 이어 “허 의장이 재개발 등 도시정비와 해양·항만 등에 상당한 관심이 많고, 민원도 많이 다뤄야 해 (파견으로라도)데려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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