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여부에 "농민 입장 듣고 종합판단"

이정은 hoho0131@mbc.co.kr 2023. 3. 26.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닫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전체의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닫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농민이나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면서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 판단을 해 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무제한 수매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던 만큼,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지난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전체의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7671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