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신용대출 대환”…국민은행 ‘KB국민희망대출’ 27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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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케이비(KB)국민은행이 오는 27일부터 '케이비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
케이비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제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넘어와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품의 취지이기 때문에 최소 상환 능력이 보장돼야 한다"며 "소득이 더 적은분들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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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10% 미만…은행권 갈아타기
중·저신용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케이비(KB)국민은행이 오는 27일부터 ‘케이비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비국민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을 내놓는다. 대상자는 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케이비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거래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지원 규모는 5천억원이다.
연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며,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비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제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넘어와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품의 취지이기 때문에 최소 상환 능력이 보장돼야 한다”며 “소득이 더 적은분들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자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데, 그런 기준을 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케이비국민은행은 자체 내부 평가모델을 활용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차주에게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 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도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제한되며, 상환 기간 동안 대출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오르더라도 연 10% 미만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상환은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지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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