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옆에는 김 싼 밥 한 공기뿐이었다

정혜원 2023. 3.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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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부부싸움 잦아지다가 남편은 지난해 1월 집 나가
지난해 1년 동안 방치된 시간 모두 합치면 544시간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 2월 4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대 엄마가 사흘 동안 외박한 사이 혼자 방치돼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기의 곁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습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는 2021년 5월 아들 B(2)군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이 잦아지다가 남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갔고, A씨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다가 나중에는 외박도 했습니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밤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넘어 귀가했습니다.

PC방 방문 횟수도 한 달에 1∼2차례이다가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B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자친구 B씨를 사귀면서부터 외박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11월 9일 오후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B씨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귀가했습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만 두고 집을 비웠습니다.

아기는 크리스마스 날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2살 아기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는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나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습니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아기를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분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B군은 영양결핍으로 성장도 느렸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아기는 혼자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습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습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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