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달4일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3. 26. 17:36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한 상태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며 "1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주에는 정부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낸 뒤 다음주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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