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행도 코코본드 31조원 보유 당국 도미노 부실 가능성에 촉각
"CS같이 대규모 손실 없을듯"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국내 은행권이 보유한 코코본드가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코코본드는 대부분 조건이 발동되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고 상각되는 '상각형'이어서 위기가 확산되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각 조건이 CS와 다르고 은행권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부실 전염'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31조5000억원이다. 금융지주가 19조5000억원, 은행이 12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코본드는 금융사 위기 등 미리 정한 특정한 발동 요건이 발생하면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 채권이다. 앞서 CS는 160억스위스프랑(약 22조5000억원) 규모 코코본드를 실제로 상각했다. 국내 은행 코코본드도 모두 상각형이지만 금융당국은 CS와 같은 대규모 상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엔 CS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CS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국내 법제상 CS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힘들고, 은행 전체 자본 250조원 중 코코본드 비중은 5% 정도로 발행 규모 자체도 유럽 대비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코본드의 상각 조건은 금융당국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통주 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영개선명령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 코코본드의 상각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2.26%이고, 기본자본비율은 13.51%, 총자본비율은 14.84%다. 코코본드가 상각되려면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이거나 총자본비율이 4%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국내 은행의 코코본드 특약에는 CS와 달리 보통주보다 먼저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코코본드 특약상 보통주보다 우선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으며, 이는 상각 조건이 발생하면 보통주가 손실 흡수 버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과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세 달 내로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 기일이 도래하는 코코본드는 차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다음달 13일 1350억원 규모 코코본드 콜옵션 행사일을 맞는다. 부산은행도 5월 4일이 행사일인 1000억원 규모 코코본드가 있다. 6월엔 농협금융지주(2190억원), 경남은행(1000억원) 등이 차례를 기다린다.
콜옵션 행사 여부는 발행사 선택이지만 첫 번째 행사 기일에 행사하지 않으면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흥국생명이 대표적이다.
결국 대부분 콜옵션을 행사하고 차환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지금처럼 코코본드 투자 수요가 냉각된 상황에서는 차환하려면 금리를 더 줘야 하는 등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코코본드에 의존한 자본 관리 부담이 있는 은행 및 금융지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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