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 움직임에…비명계 “꼼수 탈당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과정에서 이뤄졌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면죄부 판결 이후 민 의원을 시급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오고 있고 지도부 또한 같은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며 “제가 과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집법) 역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해당 소위가 논의조차 하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었고, 저는 이를 존중했다”고 했다. 그는 “헌재 판결은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법 통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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