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안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됩니다.
하지만 함께 폐지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67668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재명 "굴종외교 바로잡는 것이 안중근 의사 기리는 길"
-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감면' 검토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갈 예정‥5·18 유가족에 사과하겠다"
- '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30일 연장‥"항소할 것"
- "치료보다 배달이 더 중요해요!" 직업의식인가 했더니‥
- 신임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 김기현 "양심 내팽개치고 하수인 노릇‥재판관 참칭에 깊은 분노"
- "노동 정책·대일 외교 규탄"‥대규모 집회
- "일본, '수출입 금지' 독자 대북 제재 2년 연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