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임금제 악용 막아야 하지만 폐지하면 산업 현장 혼란 클 것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이 '포괄임금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직종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울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무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용자의 임금 계산상 편의를 용인한 대법원 판례와 관행을 통해 정착됐다.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포괄수당이 실제 초과근무 수당액과 같거나 많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포괄임금제가 임금 체불과 공짜 근로에 악용되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의 핵심은 주간 최장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해 업무량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없으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체 근로시간은 동일하고 근로자 건강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 건강과 휴가를 보장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편하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MZ세대 노조도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시간 근무한 뒤에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다수 근로자는 장기 휴가를 가려면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포괄임금제가 많은 사업장에서 '공짜 야근'과 '야근 갑질'로 공공연하게 악용되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참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직종이 많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친노동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돼 포기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근절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의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등 실효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초과근무에 대한 공정한 수당 지급과 휴식 보장이 이루어져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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