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야구장 다 되는데”…편의점서 생맥주 못 파는 이유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판매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음식점 등에서만 주류 소분 판매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과 조작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임의로 가공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소비자가 주문할 경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019년 7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당시 정부는 대형 맥주 케그(통)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사실상 다른 용기에 소분해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거나, 음식점에서 원하는 대로 생맥주를 따라 마시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거나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또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가 소분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유통업계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냈으나, 정부는 위생과 과세 관리 등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판단(금지)을 유지 중이다.
관리·감독상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음식점들이 반발할 수 있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편의점의 생맥주 판매를 불허하는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편의점 등 대형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찾으려는 소규모 업체들은 판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는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맥주 주세를 내렸는데 내년부터 주세율이 정상화되면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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