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또 무더기 지각 … 투자자 발동동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3.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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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위메이드 등
코스피 13곳·코스닥 33곳
지난 24일 제출기한 넘겨

3월 정기 주주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정해진 시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 가운데 일부는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내고 지난 2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4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 13곳, 코스닥에선 33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 기업은 정기 주총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를 받아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주총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보다 일주일 전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거나 회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해 감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감사 의견 비정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투자자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쎌마테라퓨틱스, 동성케미컬,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 크라운해태홀딩스, 콤텍시스템 등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에선 위메이드, 하림지주, 카나리아바이오, 하나마이크론, 미코, 동성화인텍, 포인트모바일, 비덴트, 비보존 제약, 슈피겐코리아, 이원컴포텍, 세종메디칼 등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태다.

문제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인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연 1회에 한해 최대 5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공시를 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는 각각 9곳, 27곳이다. 이들 36곳은 적어도 4월 7일까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곳과 코스닥 16곳 등 모두 20곳으로 집계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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