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주도’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농민단체 의견 듣고 판단”

김문관 기자 2023. 3.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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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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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26일 기자들과 문답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66인 찬성169인 반대90인 기권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해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해당 개정안은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존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내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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