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직장인 53% "가족 돌봄 휴가 못 쓴다"

이현영 기자 2023. 3.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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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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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전체의 41.6%, 여성은 49.9%가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67.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57.8%로 '노동 약자' 가운데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39.6%였습니다.

조사 대상 비정규직의 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2.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55.0%로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와 조부모, 부모나 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인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급여가 삭감되거나 안식 휴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박기덕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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