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직장인 53% "가족 돌봄 휴가 못 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전체의 41.6%, 여성은 49.9%가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67.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57.8%로 '노동 약자' 가운데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39.6%였습니다.
조사 대상 비정규직의 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2.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55.0%로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와 조부모, 부모나 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인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급여가 삭감되거나 안식 휴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박기덕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불 붙은 차 안에 흉기 찔린 채…“수사 결과 이게 맞아?”
- 펫숍 일당은 왜 동물들을 땅에 묻었는가
- 심은우 “사과를 한 것이 학폭 인정이 됐다…'더글로리 연진' 꼬리표 속상”
- 유아인 마약 논란의 파장…'미공개 작품들' 어쩌나
- 학생이 종이공 '툭' 던지자…멱살 잡고 난투극 벌인 교사
- “내 차키 부서졌잖아” 항의하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브라질 직원
- 아들 학교 총격 사건 보도하던 리포터…멈춰서 한 일
- '그알' 전문가, 최 선생 성 착취 사건에 “선생이라는 지위 이용해 개인 욕구 채워…사이비 종교
- '입국 불허' 카자흐스탄인 2명 인천공항 울타리 넘어 도주
- “규제완화 효과”…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약 2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