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병원도 안 가는데, 건보료 월 440만원 내”
지난 24일 ‘구라철’ 유튜브 채널에는 ‘[채태인AS특집]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구라는 “개세주의라고 하나? 대표님 모시고 세금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며 국세청 출신 40년 경력 베테랑 세무사 안수남 대표이사와 토크를 이어가던 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의료보험을 한 440만원 정도 냅니다”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에 세무사도 ‘충격’이라는 자막 속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함께 출연한 채태인은 “재산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4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도 안 가요. 근데도 매달 의료보험 440만원 냅니다”라며 카메라를 쳐다보며 다시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올랐다. 소득구간 상위 50~40%의 경우 기존 289만원에서 최대 375만원, 30%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20%는 443만원에서 646만원, 10%는 598만원에서 1014만원 등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400만원씩 건보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연예인, 대기업 회장, 최고경영자, 재벌총수 등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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