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불'…넷플릭스가 64.9% 차지

강진아 기자 2023. 3.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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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한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1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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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승수 의원 "OTT 자율등급제 보완책 필요"

[서울=뉴시스]넷플릭스 '더 글로리' 장면.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3.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한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2건은 넷플릭스로 가장 많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1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편 가운데 64.9%에 이르는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같은 기간에 디즈니플러스가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등급별로는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으로 나타났다.

오는 28일부터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심사를 받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최장 14일 가량 걸리던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김승수 의원은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오히려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며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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