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에 총 든 사람 있다”…112 신고, 잡고 보니 ‘소품용’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장난감 또는 모형총에는 반드시 컬러파트를 부착해 실제 총기가 아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진은 에어소프트건(비비탄총)에 부착된 컬러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6/mk/20230326163010641mjnx.jpg)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한 남성이 총을 든 채 지하철 4호선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41세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신고 내용처럼 ‘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실제 총기가 아닌 연극용 소품으로 드러났다.
연극단원인 A씨가 무대에서 쓸 소품용 모형 총기를 휴대한 채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는데 같은 칸에 탄 시민이 이를 실제로 착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소품용 총을 압수했다. 쇠 파이프로 만들어진 이 소품은 멀리서 봤을 때 외관이 엽총과 비슷하나,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소품용 총이 말 그대로 총의 모양만 흉내 낸 수준이어서 위해를 가할 순 없으나, 일반 시민에게 육안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서 총기를 살펴보면 허술한 부분이 보이나,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하기는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소품용 총에 ‘컬러파트’가 없는 것도 입건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컬러파트는 총구·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대개 플라스틱 부품으로 제작되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에어소프트건(비비탄총) 등에 부착된 채로 판매된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장난감 또는 모형총에는 반드시 컬러파트를 부착해 실제 총기가 아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모의 총기를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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