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박용진 "민형배 '꼼수탈당'·안조위 무력화 사과해야"

김지선 기자 2023. 3.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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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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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하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장관에게 권한쟁의심판청구,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쓴소리도 수긍하고,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조언했다.

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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