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아파트 건축현장서 추락사…"중대재해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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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금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당국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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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전북 군산금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분경 군산금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근로자 A씨(68·남)가 3층 바닥 철근배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 중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군산지청산재예방지도과와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은 사고발생 직후 현장에 급파돼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을 파악 중이다.
고용당국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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